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8.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서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집에 들어가라고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서 오른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차고, F의 얼굴을 향해 두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91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12. 4.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적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