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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4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9: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뒤편 공터에서 일행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그 주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5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새끼 좆 새끼”라면서 종이컵에 들어있던 막걸리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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