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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12: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 1동 신 내 12 단지에 있는 놀이터 동네 할머니 6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 여, 65세) 이 놀이터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머리 위로 활짝 올리며 “ 야 이 씹팔년아, 너 이전에 이렇게 간질 했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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