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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4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아주고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인 E 명의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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