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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30 2012고합103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2012고합103] 피고인들은 심야에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6. 01:50경 목포시 D원룸2 앞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메고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소리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D원룸2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D원룸2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2고합117]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2. 19. 10:40경 목포시 F슈퍼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꽂혀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⑴ 피고인은 2012. 2. 19. 10:40경 위 F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동에 있는 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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