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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사건으로 초래된 2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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