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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30 2014노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두 달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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