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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797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50,800원으로 그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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