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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3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도로를 D 병원 쪽에서 시장2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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