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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5:35경 울산 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 교차로를 개운교 방면에서 D 후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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