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유지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므로,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제1항 에 따라 산출 결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김경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서울지방철도청장
주문
1. 피고가 1994.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사용료 금 176, 397, 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가(관리청 철도청) 소유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80의 8 대 254. 1m2 중 246. 4m2 및 같은 번지의 9 철도용지 197. 9m2 중 188. 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31평 외 2계평 1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관 관리청으로 철도청 명의가 첨기된 1986. 11. 11.부터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당초 1991. 11. 25. 원고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거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점유,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1986. 11. 11.부터 1991. 12. 31.까지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으로서 합계 금 142, 085, 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4. 1. 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정한 위 1986. 11. 11.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 점유의 법적 성격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김성배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44의 6 철도용지 940평에서 1954. 12. 16. 분할된 10여필지의 토지 중의 하나인 같은 동 44의 14 철도용지 166평 4홉에서 다시 1970. 9. 26. 및 1977. 8. 13. 각 분할된 토지로서 1977. 9. 1.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의 지번으로 된 토지인데(이 사건 토지 중 청파동 1가 180의 8 토지는 1986. 9. 29. 철도용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8·15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유재산인 사실, 이 사건 건물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15 해방 전 일본인이 경영하던 간장공장의 사원주택인 귀속재산이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이 국가로부터 중간 양수인들에게 양도되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달라지게 되었으나, 국가와 위 중간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75. 7. 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중간양수인으로부터 전전양수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국가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위 중간양수인들을 순차 또는 직접 대위하여 위 중간양수인들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중간양수인들에 대하여는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지료)에 관하여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조 가 준용된다 할 것이고, 이때 토지 소유자는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 에 따라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