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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2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C은 환전상,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14. 18:40경까지 위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천년도깨비' 게임물 7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 및 어플)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 정보 삭제 및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환전해줄 돈을 미리 교부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골드카드 랭킹별로 각 2,000원에서 20,000원까지 곱한 점수에 따라 10%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감안)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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