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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2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가 입력된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제1항과 같이 환전을 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당 13만 원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장의 청소, 게임 안내, 환전에 사용되는 IC카드 교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D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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