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C은 2012. 9. 하순경 피고에게 “내가 불법사설경마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당신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등을 C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2. 11. 26.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원고 등에게 “C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C이 투자를 받으면 불법사설경마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원고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C은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이자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이로써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1. 26. 3,000만 원, 2012. 11. 27. 2,000만 원, 2012. 12. 10. 3,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1. 2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7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그 항소가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14노3521),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