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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797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609,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7. 4...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피고는 2015. 1. 28.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231-6 소재 피고 회사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는 내용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8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공사기간은 2015. 2. 9.부터 2015. 5. 15.이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공사대금의 30%) 258,000,000원은 빔 설치 완료시, 1차 중도금(공사대금의 30%) 258,000,000원은 판넬 및 수장공사 완료시, 2차 중도금(공사대금의 20%) 172,000,000원은 부대토목공사 및 마당포장공사 완료시, 잔금(공사대금의 20%) 172,000,000원은 준공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시방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시방서에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공사항목들이 아래와 같이순번 공사명 단가(원) 1 가설공사 16,000,000원 2 기초콘크리트 공사 145,000,000원 3 철골공사 300,000,000원 4 판넬 및 창호공사 190,000,000원 5 수장공사 50,000,000원 6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45,000,000원 7 부대 토목공사 65,000,000원 8 2층 인테리어 공사 49,000,000원 9 부대공사 부대공사의 내용에는 부지 내 정문 자바라 도어 및 벽돌 도어집 제작, 팔각 정자 제작, 옹벽 타이, 반생 정리, 물탱크실 판넬 제작, 회사 입구 간판 설치, 조경공사, 분리수거장 판넬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견적서 참조 위 부대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서비스 공사’라고 하고 있다.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015. 2. 3.부터 2015. 7. 23.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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