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2. 11. 28...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8. 11. 대전 서구 B건물 C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139,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 2009. 8. 17., 준공일 2009. 10. 28.,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5%,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공사대금의 2/1000(위 계약 특약사항)으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에서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4. 공사대금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을은 계약한 공사금액 내에서 산후조리원 시공에 관련한 협의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평면도 및 투시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도면에 미표기되었으나 공정상 필요한 부분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견적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며, 추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을은 공사 중 자재가격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공사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나 공사 면적의 명백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만일 2배 이상 변동시 제외. - 을은 공사를 시행 도중 갑의 사소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의 가감 또는 재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정산한 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5%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을은 공사를 시행도중 갑의 요구에 의한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