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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두39729
병역감면처분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가 2011. 7.경 가정을 떠나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 등 원고 가족으로서는 아버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어머니는 양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 어머니의 위 증상은 악화될 여지가 있었던 점, 원고의 가족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한 집에서 살고 있고, 재산액은 3,508,811원이며, 수입은 원고가 식당에서 일을 해서 버는 약 100만 원이 전부인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 및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어머니가 위 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지도 못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아버지는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가 없어서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이 쉽지 않아 실제 이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현역 입대 후에 원고의 어머니가 위 법에 따른 수급자가 당연히 될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현역 입대로 입게 될 원고 가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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