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리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3. 9.) 전인 2015.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리아 국적의 원고 어머니는 리비아 Sabha시에서 출생거주하다가 2012.경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 Zliten시에 정착하였다.
리비아는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IS의 중간거점지가 되어 곳곳에서 교전이나 자살폭탄 공격 등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에 적대적인 IS 조직원들이 외국 국적의 원고 어머니를 감시 대상으로 삼아 협조하라고 하기도 하고 한화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리비아는 테러 등 불안정한 형국으로 살기가 불안하였고, 국적국인 시리아에도 내전이 발발하여 시리아로 이주할 수도 없어 원고 어머니는 중고차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따라 원고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또 원고 어머니가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리비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원고 어머니가 거주하던 지역에 큰 테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