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202]
판시사항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 하는 때에는 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 하는 때에는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8. 11. 13. 선고 68나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미성년자이었던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 소외 1이 사실상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하는 이상 친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조부 소외 2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의 경우에 어머니는 당연히 친권을 상실하고 조부가 후견인이 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