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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판시사항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갑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갑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갑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갑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 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변론종결

2012. 3. 8.

주문

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9.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아오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권 및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부양의무자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딸인 소외인의 소득이 그 남편소득으로 인해 가구 총 소득 2,700,000원, 재산 107,973,069원으로 조사되어, 원고의 딸 및 사위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받아오던 361,780원의 생계·주거급여를 133,620원으로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소외인이 자녀를 출산하자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2011. 7. 20. 원고의 생계·주거급여를 242,930원으로 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부양의무자로 딸과 사위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및 가정불화로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딸과 사위가 원고를 전혀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법 제3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법 제5조 제1항 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를 법 제5조 제3항 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같은 시행령 제5조 제4호 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를 법 제5조 제3항 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정의, 급여의 기본 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장기관은 법 제2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인 소외인이 혼인을 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2,700,000원의 소득이 있고, 재산으로 107,973,069원 상당을 소유한 사실, 원고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로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온 사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를 부양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5.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가정불화로 아들은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소외인은 2006년 국민기초수급권자 신청에 따른 생활실태조사 당시 연락처나 거주지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안부연락을 하고, 부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현재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원고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 제34조 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수급기관은 법 제23조 제22조 에 따라 수급자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3항 에 따라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원고의 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법 제5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딸이 부양을 기피하여 법 제5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 에 따라 원고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법 제5조 제1항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상국(재판장) 윤이진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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