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대웅전 등의 출입문이 잠겨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참선관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지지 않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10cm, 두께 5cm)을 들고 내리쳐 그곳 총무인 피해자 D(52세,여)과 관리하는 위 선원 소유의 유리창을 깨트려 시가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아저씨 계속 이러면 당신 아들한데 전화를 할 거예요”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래, 아들한데 전화를 해봐!”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