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2 2018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 피고인은 2017. 8. 15. 경 포항시 남구 B,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 아이 폰 6`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8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번호 D) 로 18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42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66』 피고인은 2017. 10. 21. 18:39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후 ‘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3,000원을 송금 하면 위 상품권 4 장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3 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로 13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 J, K, L,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