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아이 폰 8( 액정 파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 만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38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9.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 만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4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계좌거래 내역,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