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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29

가. 피고인은 2015.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아이 폰 6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아이 폰 6S를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 폰 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541,3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F은 부자 지간으로,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을 모두 탕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F은 자신이 사용하던

F, G, H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과 F이 함께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5.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I로부터 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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