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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3 2014가단1099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6. B 현장의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품일자 2012. 10. 15.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계약금 4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현장 사정으로 납기일인 2012. 10. 15.까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6. 향후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계약금액 163,000,000원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인건비(C 분), 그레이팅 잔여분, 쇼트 및 페인팅 비용, D ~ B 운반비용, 볼트-너츠 2차분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1.부터 2013. 4.까지 그레이팅 비용으로 E에 합계 28,080,999원을, 볼트와 너트, 클립 비용으로 E에 합계 850,000원, 도장비용으로 D에 합계 15,2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계약금액 163,0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계약금 48,900,000원, C와의 계약금액 38,000,000원, 피고가 지출한 그레이팅 잔여분 28,080,999원, 쇼트 및 페인팅 비용 15,225,000원, 인천의 D에서 B 현장까지의 운반비 합계 1,820,000원(= 780,000원 240,000원 220,000원 260,000원 320,000원), 볼트-너트 비용 850,000원을 공제한 30,124,001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33,136,400원(10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산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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