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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1 2016가단9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이원테크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등 ① C발전소 설비공사를 담당하던 현대로템 주식회사에게서 일부 설비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아시아플랜텍 주식회사로부터 재차 일부 설비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는 2015. 2. 14. B과 사이에 ‘C 1, 2호기 석탄취급설비 ASBC 컨베어 쇼트 및 도장공사’를 계약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및 사양 및 금액

1. 공사명 : C 1, 2호기 석탄취급설비 ASBC 컨베어 쇼트 및 도장공사

2. 공사내용 : ASBC CV-02A/B, 03A/B, 08A/B, 09A/B, 10A/B 잔여 5(도장현황 별도 첨부)

3. 계약금액 : 3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4. 계약기간 : 2015. 2. 14. ~ 2015. 3. 31. (매월별 피고의 요구에 의한 납기일정을 따른다)

5. 공사범위 : CV-02A/B, CV 03A/B, CV 08A/B, CV 09A/B, CV-10A/B 선진정공㈜ 도장 후 잔여분, 도료 및 장비 일절(운송 제외)

6. 공사범위 : 제작도면 및 사양서 의거 도장 제2조 지불조건

가. 선급금 : 없음

나. 월기성(90%) : 제품 검사 남품 후 피고의 원청에 기성금 수령 후 지급한다.

다. 잔금(10%) : 납품완료 후 하자이행 보증증권 접수 후 지급한다.

제3조 계약납기 1) CV-08, 09, 10 - 2015. 2. 14. ~ 2015. 2. 28. 2) CV-02, 03 - 2015. 3. 1. ~ 2015. 3. 31. 제5조 제작공정 및 일정통보

1. B은 제작 착수 및 공정진행상황을 1일 1회씩 제작 SCHEDULE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시행시 7일전 피고의 검사규정에 맞춰 신청서 작성과 성적서 작성을 한다.

제10조 부적합한 공사

1. 피고는 피고의 판단으로 B의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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