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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202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02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B공장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의 보일러 설비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품일 2012. 10. 15.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계약금 4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 현장의 사정으로 납기일인 2012.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6. 향후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공사금액 163,000,000원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인건비(C분), 그레이팅 잔여분, 쇼트 및 페인팅 비용, D ~ B 현장 운반비용, 볼트-너츠 2차분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향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0. C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B 현장의 보일러실(철골조)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8,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가 위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3. 1. 7. 다시 F과 위 공사의 잔여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5,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그레이팅 비용으로 E에 합계 28,080,999원, 볼트와 너트, 클립 비용으로 E에 합계 850,000원, 도장비용으로 D에 합계 15,22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D에서 B 현장까지의 운반비로 합계 1,820,000원(= 780,000원 240,000원 220,000원 260,000원 320,000원), H에서 D까지의 운반비로 100,000원을 각 운수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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