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30 2018가합1014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항 부동산과 별지 1, 2항 부동산 중 별지 3항 부동산 점유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와 별지 1, 2항 부동산을 포함한 총 8필지 부동산과 별지 1, 2항 부동산 위에 원고가 신축 중이던 별지 3항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C 외 7필지(1,040평)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육억일천이백만(1,612,000,000)원정 계약금 금 일억육천만(160,000,000)원정 잔금 금 일십사억오천이백만(1,452,000,000)원정은 2017. 5. 26.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5. 26.로 한다.

[특약사항]

1.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총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한 면적임.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3. 잔금일은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4. 2017. 1. 26. 계약금 중 금 80,000,000원 지불하고 2017. 3. 10. 금 8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5. 특약사항 별첨 특약사항(별첨)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허가내용대로 본 건물과 가설물 포함하여 준공을 득하여 주고,

2. 매수인은 준공일로부터 1급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단,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