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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B',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더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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