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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6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회사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1주일에 3번 거래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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