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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8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7.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회사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7:5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G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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