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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7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66]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 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이 있는데 월급 300만 원이나 건당 5%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생활자금이 싸게 나와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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