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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7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B’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직원 모집, 일주일에 100만 원’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현금을 받아 보내주면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경부터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등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 오후경 사실은 D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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