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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30 2011고단4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8.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13:20경 서울 중구 D아파트 102동 1201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하단의 우유투입구에 거울과 막대기를 넣어 도어락 버튼을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75만 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117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50만 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일본국 화폐인 4,000엔(¥)과 안방에 보석함에 있는 140만 원 상당의 14케이 오메가 체인 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30만 원 상당의 14케이 반지 2개,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브로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6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도주로 CCTV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피의자가 소유한 현금에 대한 수사, 절취한 금품을 버렸다고 진술하는 장소 수사)

1. 차량인수증

1. 범행당시 피의자 CCTV 사진, 금품 버린 장소 현장 및 상품권 처분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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