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04:10 경 군산시 C 소재 D 노래 연습장 내 2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52세 )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병원비 20만원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너 매장시킨다, 후라들 년, 너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 및 신분 확인을 요청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이런 후리 아들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