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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4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4. 20:1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주 취소란을 피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권유하자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딱 보니까 좆 같이 생겼구 만. 씨 발 놈” 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20:40 경 제 1 항과 같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되자, 자신이 전직 형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사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가만 두지 않겠다.

빽이 좋은가

보지 서장한테 말할게.

용서가 안

돼. 너 봐라 너 죽여 버린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죽여 버리겠어.

너 고 창에서 내가 형사했는지 모르지 ”라고 소리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 체포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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