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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내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2.경 서울 종로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110만원을 투자할 경우 4주 후에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 39%를 주급으로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도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매출을 신장시킬 능력도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10만원, 같은 해

2. 18.경 2,300만원 등 2회에 걸쳐 2,410만원을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투자하게 하여 G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110만원을 투자할 경우 4주 후에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 39%를 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2,410만원을 수입하여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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