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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여 D 건강식품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건강식품 홍보를 위하여 1층 출입구 유리문에 부착한 홍보물을 피해자가 스스로 철거하자 피고인이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목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진술의 취지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상기되어 있어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 행사는 명백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오고갔다고 보이는 점 및 ⑤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증인 신문 당시 자세한 내용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답변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원심법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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