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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3. 15:50경 인천시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의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당시 55세)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내리치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56세)와 업무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담긴 뜨거운 둥굴레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해서 결재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쳐 사진(C 제출)

1. 상해진단서(순번 7번)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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