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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2:50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B 아파트 옆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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