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7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6:15 경 부산시 서구 감천로 277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중앙동 소재 제 2 부두 앞 노상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주취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10년 간은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