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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337;공1987.6.15.(802),881]
판시사항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나.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양도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 부분의 무효여부

판결요지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나. 변호사 아닌 자 갑이 소송당사자인 을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을을 대리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을을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이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을로서는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천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0.4.4.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그 당시 계속중이던 원심판시 각 소송사건에 관하여 위 각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되, 원고 및 피고측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분할양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위 각 소송사건은 원고가 전담 수행하면서 그 소요비용도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며, 피고는 위 각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 각 소송 이외에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명의로 원고가 수행하며,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한 약정의 이행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위 각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판결문은 원고가 보관하고 위 약정은 해약할 수 없으며, 당시 위 각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임명의인임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위 각 소송사건을 떠맡아 피고를 대리하여 그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피고를 승소시켜주고 그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5.9 선고 78다2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참조), 그 대가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피고에게 이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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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8.선고 85나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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