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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5944
도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 2016고 정 2461호 사건의 각 허위 사실적 시 내지 사실적 시 명예훼손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5 면 2 행부터 7 면 17 행까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 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에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R (K 스님) 은 피고인들과 S를 상대로 이 법원 2015 카 합 10261호로 명예훼손 등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1. 2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식지를 배포한 것은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대한 불교 조계종의 정화( 淨化 )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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