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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05 2019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에서 대연동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E(57세) 운행의 F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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