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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3:0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를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초등학교 방면에서 F 중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 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G( 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 24세) 와 J(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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