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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9202
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확인 및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 당시 위 대출업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2007. 6.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대출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 무렵 원고는 위 대출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5. 27.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6.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7. 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5727)을 받았고 2014. 10. 14.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 4.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40,000원을 부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66,450원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부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7.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7. 7.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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