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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10718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33,865,584원 및 그중 170,990,785원에 대하여는 2017. 9. 15.부터, 361,853,45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육가공 공장 등을 2017. 7. 21.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이다(갑 제4호증의 2, 이 법원의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2018. 11. 20.자 과세정보 회신서 제1, 12쪽, 피고 B 2019. 1. 18.자 답변서 제1쪽 참조). 2) 원고(이하 ‘원고 기금’이라고도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2012. 11. 30.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금 50,000,000원까지(신용보증서상 보증번호 E), 2013. 6. 12.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금 180,000,000원까지(신용보증서상 보증번호 F), 2015. 11. 30. 피고 A의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금 360,000,000원까지(신용보증서상 보증번호 H) 각 신용보증을 제공해주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갑 제1, 2호증 참조). 3) 피고 A는 2017. 7. 19.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17. 7. 21. D를 폐업하면서 G조합에 위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각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4) 원고 기금은 2012. 11. 30.자 및 2013. 6. 12.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9. 15.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가 갚지 못한 각 대출원리금 합계인 172,582,027원을(갑 제5호증의 1 참조), 2015. 11. 30.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9. 18. G조합에 피고 A가 갚지 못한 대출원리금 합계인 361,853,457원을(갑 제5호증의 2 참조) 각각 대위변제 하였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게의 아파트 매도 및 이후 경락 1) 한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3. 8. 피고 A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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