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79,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6.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C 대지 1932㎡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7. 29.부터 2015. 7. 28.까지(동일한 월차임으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 원고는 2018. 7.경 피고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18. 7. 28.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8. 9. 10. 안동시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액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6. 8.부터 2018. 7.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 차임 12,650,000원(= 550,000원 × 23개월)과 2018. 8.분 연체차임 1,300,000원(= 3,300,000원 - 2,000,000원) 및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의 차임 1,100,000원(총 15,0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부터 2018. 7.까지의 차임으로 매월 부가세를 포함하여 2,750,000원을, 2018. 8.분 차임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애초에 2018. 7. 29.부터는 월차임을 감액하여 2,200,000원(부가세 포함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월차임이 감액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