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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2 2014고합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F는 2013. 10. 말경 중국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등을 구비한 뒤, 스마트폰의 위치가 추적되고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해킹되며 스마트폰 근처의 소리가 도청되는 프로그램 ‘L’(이하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함)와 그 프로그램을 시작, 변경, 중단할 수 있는 관리 서버에 대한 권한을 구입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제작된 홈페이지 ’M'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위 서버 관리, 해킹 프로그램 홍보, 설치 및 담당을, 피고인 F는 해킹 프로그램 홍보, 상담, 도청된 통화내용 분석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다만, 피고인 F는 2014. 1. 1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 역할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D는 2013. 12.경 사회 선배인 N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그 무렵 부산 지역 총판을 맡아 국내에서 해킹 프로그램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흥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E('O'라는 상호로 운영)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E은 흥신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 및 설치하였다.

1. 개인정보 누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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