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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3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A, B, E과 공모하여 스마트폰의 위치가 추적되고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해킹되며 스마트폰 근처의 소리가 도청되는 프로그램인 소위 스파이앱을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알기 위해 찾아오는 흥신소의 손님 등을 상대로 판매ㆍ설치하여 스마트폰을 훼손ㆍ변경함으로써 타인간의 통화ㆍ대화 내용을 녹음ㆍ청취하였다.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해킹 프로그램의 설치와 도청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유출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있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다가 2014. 1.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위 공범들의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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